E7 비자

무료법률 상담전화

010-4894-1333

am 09:00 ~ pm 18:00

(주말,공휴일 상담가능)

 

E-mail  js025981212@hanmail.net

E7비자란?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체류자격에 맞는 비자를 소지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상호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통하여 단기체재에 한해서는 비자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여권 소지자가 관광, 상용, 방문, 통과의 목적으로 타국을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경우를 무비자 입국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도착비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자면제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반드시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자격요건

1. 활동범위 및 해당자

○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전문외국인력 및 그를 초청하고자 하는 자.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13.6. 현재 82개 직종

 

3.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5년 이상의 근무경력


4. 도입방법

○ 원칙 : 기업 스스로 채용이 필요한 분야의 전문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채용한 후 사증발급을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결격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 결정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등 :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 등의 자격변경을 허용

 

5. 기타

① 특정활동(E-7)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시 영주권 신청가능

② 동반(F-3)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동반가능

자격변경

1.비전문취업(E-9)⇒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 자격요건(①,②,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비전문취업(E-9)ㆍ 선원취업(E-10)ㆍ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서 최근 10년 이내에 E-9ㆍ E10ㆍ H-2 자격으로 제조업ㆍ건설업ㆍ농축산업 직종에 4년이상 취업한자

② 35세 미만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 취업분야 직종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최근 1년간의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인 자.

③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거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2. D-2(유학), D-10(구직)⇒E-7(특정활동)자격으로의 변경

가.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평균학점이 3.0 이상 또는 전공분야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공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나. 국민고용 침해여부

① 국민대체성 및 국민고용과 연계하여 적정 허용인원 산정

②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요건 적용

다. 자격요건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10)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체류중인자

②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을 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