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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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VISA)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말하며, 입국사증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이 타국에 입국 하려고 할 때,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으로부터 여권에 대한 검사를 받고 서명을 받는 일로, 단어적 의미로는 '보증하다, 보장하다,인정하다, 증명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입국사증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의 국내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권이 정식으로 발행된 것이며 유효한 여권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여권 소지자를 안전하게 자기 나라에 입국시키도록 본국 관리에게 추천하는 등의 기능을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허가 받은 현재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그만두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