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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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란?

귀화는 2가지 경우로 나뉘다. 첫 번째는 해당국의 법률에 의한 귀화(결혼 등)이고, 두 번째는 개인이 외국에 귀화할 것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는 경우 입니다.

귀화를 인정하는 조건은 해당국 국적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기간 그 나라에 거주하며 계속해서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적취득(국적이탈)의 권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세계인권선언 제15조).

일반귀화

일반귀화(5년이상거주) 요건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간이귀화(혼인동거자:결혼)

1. 일반적 요건

①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1호,2호)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외국에서 혼인증서를 작성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간이귀화(혼인 관계단절) 요건

1. 일반적 요건

①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② 품행이 단정할 것

③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④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2. 추가요건(국적법 제6조2항3호,4호)

① 한국인과 혼인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 대한민국에서2년 이상 주소가 있는 자

②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