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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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구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구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입국 당시부터 입국 금지사유가 있었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체류기간과 체류자격 등을 위반하여 체류하고 있는 이른바 ‘불법체류자’는 ‘외국인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뿐만 아니라 체류의 불법이란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에 의해 외국인의 “인권”까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에 의해 외국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까지 제한당하기도 합니다.

 

국제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벗"에서는 체류의 불법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변경이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간과한 외국인의 개별적인 인권의 사정을 행정절차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종합적인 불법체류자 구제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