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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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란?

한국인 이혼, 한국분과 결혼한 외국인분도 함께 도와드립니다.

외국인 분들께서는 이혼을 하게되시면 체류자격에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혼 후 체류자격 유지를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힘든 마음을 함께 고민하고 성심성의껏 법무법인 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이혼을 초래한 원인과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合致)만으로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 또는 합의이혼이라 합니다.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간략히 설명드리면 크게 4단계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①단계 :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여야 하고,

②단계 :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셔야 하며,

③단계 :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④단계 : 등록기준지 구,시,읍,면사무소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동거상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때를 뜻합니다.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혼인을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으로서, 위자료는

약혼해제, 혼인의 취소 및 무효,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