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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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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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란?

“난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제1호).

신청대상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보통 난민협약)에서의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기 국적 밖에 있는 자로서 그 자기 국적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공포로 인하여 자기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신청시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가능 합니다.

 - 입국 또는 상륙하여 대상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입국 또는 체류한 기간에 상관없이 난민인정 신청이 가능

 -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서의 제출은 "입국심사를 받는 때" 신청가능

신청방법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자신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난민인정 신청 장소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신청

  - 입국 또는 상륙중인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는 곳에서 출입국항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